‘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 판사 정직 2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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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동진 부장판사 중징계… “판결 공개논평 금지규정 위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이 정한 품위유지 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을 한다. 김 부장판사는 9월 13일 오전 7시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징계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같은 달 26일 징계를 청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원세훈#무죄 판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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