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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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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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독재 발언
유신헌법 독재 발언
유신헌법 독재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 남성이 아들에 의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아 오명을 씻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故박모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이라면서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없다”고 유신헌법 독재 발언을 한 박 씨의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972년 박 씨는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공원에서 “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고 유신헌법은 독재라는 취지의 발언을 밝혔다. 이에 계엄군보통군법회의는 박 씨에게 계엄포고령 제1호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의 규정을 제기했다.

이에 박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 받고 9년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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