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세월호유족대변인 檢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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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9월 30일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여당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유 대변인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대변인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유경근#세월호유족대변인#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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