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월 홍도 앞바다서 좌초된 유람선… ‘세월호 침몰’ 다음날 엉터리 안전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3시 00분


부실 알고도 양호 판정 검사원 구속

9월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실시된 사실이 드러났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바캉스호가 수리 도면과 달리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안전검사를 통과시켜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 선박검사원 박모 씨(48)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그대로 통과시켜준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는 3월부터 바캉스호 안전검사를 실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2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양호’ 판정을 내렸다. 바캉스호는 세월호보다 7년 이른 1987년 일본에서 건조된 배다.

박 씨는 바캉스호 수리 도면에 갑판 방수장치인 코밍(coaming)을 45cm 이상 장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45cm 미만으로 설치된 것을 묵인했다. 코밍은 갑판의 승강구, 지붕 등의 뚫린 부분을 방수하는 철재 테두리판이다. 건물에서 문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닷물이 선실, 화물칸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방수장치다.

박 씨는 선수격벽(뱃머리 내부 벽) 역시 수리 도면과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안전검사를 통과시켜줬다. 선수격벽은 선체가 암초 등에 충돌해 바닷물이 유입될 때 침수를 막는 벽이다. 바캉스호는 실제 암초에 충돌해 선체에 구멍이 생겨 좌초해 다른 유람선과 어선들의 도움으로 승객 105명과 선원 5명이 구조됐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오래 걸리면 바캉스호의 영업에 지장을 줄까 봐 빨리 통과시켜줬다”며 “금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유람선#유람선 좌초#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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