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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는 무죄… 고의성 입증 부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2 10:22
2014년 11월 12일 10시 22분
입력
2014-11-12 10:21
2014년 11월 12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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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처리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무슨 법이 이래?” ,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진짜 황당하다” ,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죽은 아이들만 억울하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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