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민사소송 ‘잃어버린 1년’ 위자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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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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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세계지리 8번. 동아일보DB
수능 오류 세계지리 8번. 동아일보DB
'잃어버린 1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교육부의 피해 학생 구제 방안과 별도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다.

수능 오류로 지목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응시한 수험생은 3만 7000여 명. 이중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 8000여 명이다. 3점짜리 한 문제가 대입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대규모 민사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능 오류 민사소송'에 나선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 김현철 변호사는 4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향후 소송 계획을 전했다.

그는 "해당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1만 8000명 정도 된다. 학생 전체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며 "지금 300명 정도 소송 의사를 밝혔다. 11월 13일 수능 시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모집해 소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등급이 바뀐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과 산정 방법이 좀 다르다. 교육부에서는 4800여 명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맞다고 인정하게 되면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라며 "이 문제를 틀린 상태에서 산정한 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교육부 추산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선 "수능의 중요성이나 학생이 1년 동안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돼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라며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재산적 손해) 그런 걸 포함시킬 수 있는 학생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증가해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교육부의 구제 방침과 재산적·정신적 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민사소송 기간에 대해선 "수능 시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학생을 모아서 연대해 제기하려 한다. 입증이 학생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걸리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수능 오류 민사소송'은 2015학년도 수능이 끝나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16일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해 피해 학생 구제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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