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22명 숨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檢, 80대 방화범에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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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이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방화를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를 받고 있는 김모 씨(82)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22명이 사망해 피해가 크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 씨(53)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고령 환자들을 감안한 화재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장성 요양병원에서는 5월 28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장성#화재#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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