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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 주도한 이모 병장…‘징역 45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30 15:43
2014년 10월 30일 15시 43분
입력
2014-10-30 15:41
2014년 10월 30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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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 주도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이모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수십 차례에 걸친 집단폭행위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살인 고의성과 사망 가능성 인식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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