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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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2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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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68)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기 징역과 징역 15·20·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준석 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수사 검사는 1등 항해사 강모 씨(42)와 기관장 박모 씨(53), 2등 항해사 김모 씨(46)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 씨(25·여)와 조타수 조모 씨(55)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공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공판준비기일 3회, 집중 심리로 진행된 29번의 공판기일을 거쳐 이날 검찰 구형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사고로 294명이 숨지고 10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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