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합법 지위 전교조, 단협 ‘정치투쟁’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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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다 단협 우선’ 등 내걸어… ‘교원의 정치적 자유 수용’도 요구
교육부 “위법 많아 재제출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한부 합법노조가 되면서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 ‘단체교섭 협약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등 무리한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를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지부 간에도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19일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전교조가 가장 먼저 교육부에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 재개였다. 이번 합법노조 지위 회복을 계기로 단체교섭이 재개되면 지난해 7월 전교조가 교육부에 제출했던 단체교섭 요구안을 바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총 136개 조 363개 항에 이르는 이 요구안에는 ‘기본급 10% 인상’ 등 교육부 권한 밖에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만 13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10만 원 지급’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에 상당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등 다른 공무원직과 비교해 지나친 요구조건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시한부 합법노조 지위가 만료되는 2심 판결 선고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교육부는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법적이거나 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가 많아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실제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 관할 지역에서는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활발한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시한부#자사고#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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