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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보험금 노린 계획범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6 18:01
2014년 9월 26일 18시 01분
입력
2014-09-26 17:54
2014년 9월 2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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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범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씨에게는 징역 15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와 서 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로 던진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끔찍하다”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진짜 사람도 아니야”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이 뭐길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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