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선거 직전 후보 사퇴땐 무효표 2배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6일 03시 00분


새누리 정용기 의원 “중도사퇴땐 페널티 줘야”

선거 막판에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에 비해 무효투표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4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58개 선거구에서 나온 무효표는 전체 무효표(497만 표)의 20.7%에 달하는 103만 표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평균 무효투표율은 6.22%로 전국 평균 무효투표율(3.14%)보다 2배 가까이로 많았다.

한만용 후보가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59만 표의 무효표가 나와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 차인 47만 표보다 많았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 막판 후보자가 사퇴한 곳은 시장·도지사 4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23곳 등 58개 선거구에서 61명이 사퇴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5명이었고, 통합진보당 7명, 무소속이 44명이었다. 무소속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 후 출마한 경우가 다수였다. 2012년 총선의 경우 평균 무효투표율이 1.13%였는데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는 3.68%로 더 높았다.

정 의원은 “선거가 임박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선거#후보직#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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