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통진당 입장 편중보도… 제재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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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관련 당대변인 8분간 발언… JTBC, 방통위 상대 소송 패소

법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소식을 보도하면서 통진당 대변인 이야기만 8분 넘게 내보낸 종합편성TV JTBC 뉴스에 대해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JTBC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JTBC는 지난해 11월 5일 자사의 메인 뉴스에서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소식을 첫 번째 순서로 다룬 뒤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과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장시간 대담을 진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김 대변인 등의 출연과 대담 내용이 통진당 측 주장 전달에 편중돼 공정성을 잃었다며 올해 1월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송심의규정에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JTBC 뉴스는 통진당 대변인을 출연시켜 그들의 주장을 8분 26초 동안 들은 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는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반대쪽에 기회를 주지 않은 뉴스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JTBC#JTBC 패소#JTBC 통진당 편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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