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24명 강제면직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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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개 교육청에 징계위 명령… 신상자료 제출 요구 등 행정대집행
서울교육청은 “12명 직권면직” 밝혀

교육부가 직권면직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4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해 집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에는 교육부가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3일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징계를 내리기 위해 일단 해당자들의 신상자료,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을 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10개 시도교육청 24명. 미복귀 전임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은 12곳이지만 전북은 직권면직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고 경북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려 제외됐다. 또 서울(12명)은 행정대집행 절차에는 들어가되 서울시교육청이 2일 “직권면직을 하겠다”고 밝혀 자료 요구 등을 하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공립교사 11명과 사립교사 1명에 대해 각각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법인에 ‘직권면직처분 추진 결정’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상은 전남 경기 강원 각 2명, 경남 대전 울산 인천 충북 충남 각 1명이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를 상대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낸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가장 먼저 대집행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집행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평교사 이민숙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3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 관계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신나리 기자
#교육부#서울시교육청#전교조 미복귀 강제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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