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사령부 재판부 “임병장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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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사상자를 낸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 임모 병장(22)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군 재판부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1군사령부 재판부는 "현행법상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군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민 참여 재판은 법원조직법상 민간법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군인 범죄는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국민 참여 재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병장의 변호인 김모 변호사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제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군 재판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는 대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군 총기난사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국민 참여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의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 병장은 올해 6월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원주=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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