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젖먹이 두 딸까지 사건 현장에 내버려둔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어린 두 딸을 현장에 방치했다. 은폐 시도를 고려할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9년 결혼해 세 딸을 둔 이 씨는 3년 넘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돈을 버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집안 거실에서 이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씨는 미리 주은 담배꽁초를 놔두고 아내의 속옷을 벗겨놓는 등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 옆방엔 젖먹이 두 딸이 있었지만 현장을 어지럽혀 놓고 나왔다. 이 씨는 엄마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첫째 아이를 시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현관 쪽으로 인사시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숨진 아내의 티셔츠에서 나온 다툼의 흔적과 엘리베이터 속 달라진 표정 등을 추궁하자 범행 전모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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