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2일 서울 日대사관 앞서 ‘미쓰비시 정신근로대 회견’

  • 동아일보

법원, 손배訴 조정신청 받아들이자 미쓰비시중공업측에 해결 촉구나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근로정신대 문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지난달 27일 양금덕 할머니(83)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양 할머니 등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개인적 손해배상을 넘어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 해소,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갈등보다는 대화, 합의를 통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양 할머니 등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미쓰비시 측에 우선 대화에 나서라며 조정 신청을 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9월 15일까지 조정을 받아들일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10월 22일 예정대로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양 할머니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중공업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해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양 할머니 등에게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킨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양 할머니 등이 조정을 신청한 것은 시간의 절박함과 전범 기업이 양심적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해서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이 2000년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부산지법 소송은 13년을 끌 정도로 함흥차사”라며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피해 할아버지들이 모두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전범 기업이 한국 법원의 중재로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사소송 등의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근로정신대 할머니#미쓰비시 중공업#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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