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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軍폭행 혐의에 아내와 최근 이혼까지 ‘곤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09:03
2014년 8월 20일 09시 03분
입력
2014-08-20 09:02
2014년 8월 20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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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이 씨는 남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고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 혐의로 육군 헌병대가 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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