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19일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변상금 30만9600원을 부과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국민대책회의에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지난달 30일 변상금 부과를 사전 예고했고, 이의 신청이 없어 14일 변상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달 19일 서울광장에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는 희생자 유족 200여 명을 포함해 시민 1만5000여 명(경찰 추산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시는 행사가 열린 이날 오후 3∼7시의 4시간분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광장 잔디광장(6000m²)의 사용료는 m²당 1시간에 10원. 잔디광장 전체를 사용하면 1시간에 6만 원, 4시간이면 24만 원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30% 할증과 무단 사용에 따른 20% 할증이 가중돼 금액이 늘었다.
서울시는 국민대책회의가 지난달 14일부터 광화문광장 남단(분수대 인근)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인 시위 등에 대해선 점유 시간이 짧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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