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20일부터 ‘구멍’ 비리 금배지 줄구속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의원 4명 영장 일괄 청구
여야 8월 임시국회 합의해도 공고기간 사흘 불체포 특권 공백
법원 신속한 구인장 발부가 관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19일에야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날 종료된 7월 임시국회와 새로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 사이에 발생한 회기 공백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 불체포 특권 없는 ‘회기 공백’


여야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사흘의 임시국회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 ‘방탄국회’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검찰은 일단 국회 일정을 적극 활용해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20일 0시 직전인 19일 오후 9시경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대상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입법로비 의혹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이다. 철도 비리에 연루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69)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 있다. 철도납품업체 AVT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병을 이때 확보하지 못하면 불체포 특권이 부활하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져 검찰로선 또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만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회기 공백을 틈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법원이 임시국회 시작 전 최소 3일 이내에 신속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구인장을 발부해줘야 한다. 만약 수사 대상자들이 당사로 숨어들어 농성을 벌이거나 잠적해 사흘을 버틸 경우 추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 “송광호 만나러 가자”는 문자 확보

일단 검찰 수사팀은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혐의가 불거진 뒤 의원들이 국회 안팎에서 내놓은 해명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정리 중이다. 송광호 의원 측은 당초 “평소 친분이 있는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이 AVT 관련 얘기를 하길래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AVT 이영제 대표가 직접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실, 의원실에 자주 들러 사업 관련 민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와 송 의원이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여의도 인근의 식당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부대변인과 이 대표가 ‘송광호 위원장을 만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나 주고받은 사실도 포착했다.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과연 대가성 로비 자금이 될 수 있느냐”며 ‘출판기념회 관행’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시기를 출판기념회로 돌려놓은 데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대가 자금을 들고 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 출판기념회를 암시하며 “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 테니 그때 도와 달라”고 발언했다는 진술, 보좌관 및 한유총 측과 출판기념회 때 돈을 받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 등이 신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것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방탄국회#관피아 구속#불체포 특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