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직권면직 명령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직무 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소송은 강원도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5일 직무이행 명령을 받은 만큼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전교조 전임자는 3명이지만 이 가운데 1명은 18일 복귀했다. 내년 1월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1명과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문태호 지부장 등 2명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대상이다.
교육부는 최근 법외노조로 판정받은 전교조의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청에 “19일까지 직권 면직하라”는 취지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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