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당 취업한 중국인 266명 중 44명 사라져, 어디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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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사증(비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허위 서류로 외국인을 국내에 취업시킨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중국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중국인 266명을 국내에 취업시킨 브로커 김모 씨(62)를 4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동업자 4명과 이들을 취업시킨 음식점 주인 2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브로커들은 음식점 주인들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받고 중국인들을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박모 씨(46) 등 3명이 브로커들로부터 2086만 원 규모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 등은 규정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거나 규정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을 고용한 식당에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묵인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또한 이들 식당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 가운데 퇴직한 윤모 씨(42)를 제외한 3명은 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브로커 김 씨가 국내에 취업시킨 중국인들은 음식업과는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인보다 적은 월급으로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했으며, 수당에 불만을 가진 44명은 근무지를 이탈해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중국에서 1인당 약 1000만 원을 받고 한국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고모 씨(46) 등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계속 지적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연루된 불법 입국과 금품수수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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