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부과는 반체육적 행위” 대한체육회 성명,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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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매출액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체육 단체들이 '스포츠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 재원으로 하는 국민체육기금이 대폭 감소해 체육인복지와 전문체육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체육계는 성명서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사기를 꺾는 반체육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월 이 의원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을 8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레저세 부과시 체육기금이 향후 5년간 2조714억원, 연평균 4143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 총 체육예산(2014년 기준·1조463억 원)의 약 85.8%를 체육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체육기금이 감소하면 체육인 양성과 각종 체육지원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체육계는 2018년까지 1조954억 원의 지원이 필요한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체육기금 고갈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 등 다른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세수귀속 대상이 지자체일 뿐, 개정안 자체의 목적은 사행적인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사업에 따른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을 겪게 되자 이를 엉뚱하게 체육기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육계는 성명서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재원이 마련되어야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열악한 체육계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타 분야에서 먼저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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