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도 눈감는 ‘軍피아’ 군인공제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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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탁 고소당한 예비역 간부, 공제회 투자 회사 감사로 추천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간부를 지분 투자 업체의 감사로 임명해 ‘군피아(군+마피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대령 출신 군인공제회 간부 김모 씨는 이달 중순 부동산 사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A 씨는 “김 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사례금 5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 진전이 없자 A 씨가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4일 김 씨를 군인공제회가 지분 투자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AM PLUS 자산개발의 감사로 추천했다. 군인공제회가 2008년 애경과 함께 세운 업체인 AM PLUS의 주요 임원 인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분 투자사인 군인공제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기강 확립에 나선 상황에서 군인공제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공제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국방부는 대령 출신 인사의 군인공제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공식적인 해명을 하기를 거부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자 A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고소 사실을 부인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사기혐의#관피아#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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