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조카들, 부의금 둘러싸고 법정다툼…소송 결과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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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2)이 여동생 장례식에 보낸 부의금을 둘러싸고 조카들이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 씨(52)가 나머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5남매 중 넷째인 서 씨는 2005년 숨진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에 신 회장이 부의금 수십억 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을 포함한 전체 부의금을 오빠와 여동생 등 4명의 남매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자신의 몫으로 1억 원을 우선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 씨의 남매들은 신 회장이 보낸 부의금은 수십억이 아닌 1000만 원이고 장례비용을 뺀 금액 중 서 씨의 몫은 647만 원뿐이라고 맞섰다.

법정에서 서 씨는 둘째 오빠가 "네 앞으로 10억 원을 만들어놨다"고 말한 녹취록과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여동생을 포함한 남매들이 2011~2012년 수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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