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前대법관 ‘부당 수임’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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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임 중 재판에 관여했던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고소당한 고현철 전 대법관(67)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신고해 해고된 정모 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그러나 2009년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관련 민사소송의 LG전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정 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며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고 전 대법관이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일 고 전 대법관을 약식기소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고현철#대법관#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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