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재판-검찰처분 궁금증 풀었어요”

  • 동아일보

헌재 부산상담소 하루 14건꼴 이용… 민원요구 일정부분 해소 역할 톡톡
헌재 “상담실 상설화 적극 검토중”

#1. A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된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상해 증명 부족으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강제 동원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야지 개인에게 상해 증명을 요구하고,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A 씨는 현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2. B 씨는 회사에서 해고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부당성을 동료들에게 알렸다. 회사에서는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 씨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조항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지난달 헌재 부산지역상담실의 상담을 거쳐 최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부산시청 3층에서 운영하는 부산지역상담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상담실은 서울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국민들의 헌법재판제도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상담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3월 부산과 광주에 문을 열었다.

부산지역상담실은 4개월 동안 167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상담실 운영일 기준으로 1일 평균 14건에 이른다. 이 중 4건은 정식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시간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건수다. 이는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갈증이 많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민원 요구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증거로 분석된다.

상담내용은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처분에 대한 것 34건, 헌법재판제도나 절차에 대한 것 17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것 9건,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것 12건, 기타 84건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수∼금요일 3일간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첫날(수)은 오후 2∼5시, 목·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울의 헌법재판소에서 부장연구관 1명과 법원서기관 1명이 내려와 출장상담을 한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민이 상담 대상이다. 상담예약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는 부산과 광주지역의 지역상담실을 상설화하고 대구지역상담실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며 “지역민들의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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