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소방훈련 불참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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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최대 200만원’ 입법예고

내년부터 아파트 주민이나 사무용 건물 입주자의 소방훈련이 의무화될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슈퍼마켓 미용실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등이다. 이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명 이상인 건물은 별도의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재청은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한편 요양병원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새로 열려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방재청 관계자는 “기존의 요양병원은 소급 적용이 안돼 이번 시행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아파트 소방훈련#소방훈련 불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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