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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비리, 연예인―보디빌더 적발…“정신질환 위장·체중 불리기 등 수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5 15:45
2014년 6월 25일 15시 45분
입력
2014-06-25 15:37
2014년 6월 2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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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정신질환으로 속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6명이 병역비리 혐의로 적발됐다.
25일 병무청은 “일부러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연예인 2명 등 모두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예인 이 모씨(29)는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입원한 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0년 케이블 TV에 출연했던 음악밴드 공연기획자 손 모씨(28)도 같은 방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이들은 의사에게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집에 있고 싶다” , “환청이 들린다” 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의사 앞에서 호소했다.
연예인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예인 병역비리’ 소식에 누리꾼들은 “병역비리, 누구지?” , “병역비리, 정말 어이없다” , “병역비리,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1월부터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에 대한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펼쳤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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