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뇌물수수로 실형 받은 전직 검사, 변호사 등록도 않고 변호사 행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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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한 변호사 단체의 감사까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김모 전 청주지검 검사(47)가 지난달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의 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는 2003년 양 전 실장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현장을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와 지인으로부터 사건 무마 조건으로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06년 가석방된 김 전 검사는 변호사 활동 금지 기간인 5년이 지난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 및 등록 신청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때문에 형사소추를 받았다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올해 초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허용되는 한사회의 감사에 선출됐다. 스스로 변호사라며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변호사’ 명함을 쓴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현재 한 대형 회계법인에서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논란이 되자 한사회는 지난달 서둘러 이사회를 소집해 그를 감사직에서 사퇴시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뇌물수수#전직 검사#변호사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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