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운전기사 처우 따라 택시회사 지원 차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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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카드 수수료 등 5가지 인센티브… 서울시 “하위업체는 재정혜택 제외”

서울시가 택시운전사들에 대한 처우 정도에 따라 택시업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효과가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가 제출한 임금협정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우수한 20개 업체와 불량한 21개 업체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선별 기준은 납입기준금(사납금) 대비 총급여의 비율이다. 업체 평균은 40.1%인 데 비해 가장 우수한 업체는 50.1%, 가장 열악한 업체는 35.6%로 파악됐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사전 신고 △자녀 장학금 지원 △차량 취득세 감면 △단속 유예 등 5가지 인센티브를 올해 내로 시행키로 했다.

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6000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상위 업체는 1만 원 이하 결제액까지 확대 지원한다. 반면 운전사 처우가 좋지 않거나 민원이 많은 하위 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거리를 통근하는 운전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의 운영에서도 우수업체는 면허 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허용하고, 하위 업체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상위 업체에 종사하는 25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자녀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지도, 점검 대상에서 상위 업체를 제외한다. 반면 하위 업체는 택시를 신규로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50%) 혜택이 25%로 축소된다.

시는 향후 경영합리화 노력, 운전사 처우 개선, 안전 운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 업체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서비스가 우수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제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업체가 스스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택시운전기사#택시회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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