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징역15년 ‘갈비뼈 16개 부러져도 살인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17시 33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지난해 울산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 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칠곡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형이 선고된 가운데 울산 계모 사건까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적용된 판결이 나와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는 것.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손과 발을 이용해 구타했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살인죄는 계모가 자신의 폭행으로 8살 난 의붓딸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했을 때 성립된다. 계모는 끝가지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숨진 아이가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창백한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지속한 것을 보면 계모 주장과는 달리 살인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쏠린 관심만큼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번 법원을 찾았다.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자 "어린 생명을 앗아간 흉악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많은 방청객들이 울분을 토했다.

인터넷에서도 관련 기사에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갈비뼈 16대가 부러지게 때렸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다니, 이러다 죽일 수도 있겠다는 감이 정말 안 왔을까?", "그렇게 공부해서 판사까지 됐는데, 온국민이 아는걸 왜 판사는 모를까? 울산 계모 징역 15년 기가 막힌다", "판사양반, 만약 당신자식이 갈비뼈 16개나 부러진 채로 맞아 죽었어도 저렇게 형량 내릴 건가요?"등의 비난 댓글을 올렸다.

검찰도 선고 내용에 불복해 사형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