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현 총장 임기가 끝나는 전북대가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겪고 있다.
전북대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발해 2월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1차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북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직선제 폐지’ 총장 선출 방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전북대는 1월 29일 개정 학칙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외부인사 12명과 학내 구성원 36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각 교수가 추천한 외부인사 중 12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단과대별 교수 수에 따라 교수 31명, 직원 4명, 학생 1명을 무작위 추첨해 모두 48명이 참여하는 간선제 투표로 총장을 선출한다.
교수회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학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직선제를 개선하는 것까지는 양보를 했지만 일방적으로 모든 직선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합의된 바 없다”고 비난했다.
전북대는 2012년 7월 24일 직선제 선출 방식 개정에 대해 전체 교수들(974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직선제 배제에 과반(53.4%)이 찬성해 직선제 개선에 합의했다.
교수회의 주장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에 앞서 교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수회가 거절했다. 구성원의 합의에 따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며 교수 전체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단과대별 학장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회의 요구대로 직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