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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도넘은 장난 ‘쇠고랑’ 찬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1 10:48
2014년 4월 1일 10시 48분
입력
2014-04-01 09:49
2014년 4월 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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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이 1일 만우절의 장난전화 자제를 요청해 네티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우절 장난전화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납치나 폭발물 신고 등 장난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난전화는 하지말자”, “장난전화에 진짜 사건 놓친다”, “공권력을 낭비하지 말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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