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공주대, 결선투표 무시” 총장선거 차점자 반발

  • 동아일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공주대 “규정적용 재검토”

3월 27일 실시된 충남 공주대 총장 선거에서 차점자였던 최성길 교수(지리교육과 교수) 측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 교수 측은 총장선거 규정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나 투표를 관리한 공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이를 지키지 않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학교 측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주대는 선거 다음 날인 28일자로 학교 홈페이지에 김현규 교수(경영학과) 1위, 최 교수 2위라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순위 결과를 밝혀 사실상 김 교수의 총장 선임 사실을 알렸다.

49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는 3차례의 투표가 이뤄졌다. 5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1차 투표에 이어 결선 후보 2명을 가리기 위한 2차 투표에서 최 교수가 15표로 1위, 김 교수는 서모 교수와 함께 각각 12표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 2위 3명만을 대상으로 한 3차 투표에서 김 교수가 19표, 최 교수가 16표, 서 교수가 14표를 얻었다. 추천위원회는 여기서 1, 2위가 결정됐다고 보고 투표를 끝내고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다.

하지만 최 교수 측에 따르면 3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선에 진출할 1, 2위 후보만 가린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어서 결선 투표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선거 규정(17조 2항 2호)에는 ‘1, 2순위 총장 후보 선정자는 다수 득표 순으로 하되 유효 투표수의 과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2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 2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해 1, 2순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 측은 “선거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과반수 득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공주대 교무처장은 “이의 제기가 이뤄진 만큼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가리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공주대#총장 선거#최성길#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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