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6월-푸드트럭 7월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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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

올해 7월부터는 놀이시설이나 공원 안에서 화물차를 개조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개조가 폭넓게 허용돼 전조등을 제외한 차량의 등화장치를 바꿀 때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 건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 회의에서 민간기업 관계자가 제기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 가운데 27건에 대해 상반기 대안을 마련하고 14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행정적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실상 보류됐다.

정부는 우선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소 적재공간으로 0.5m²의 여유 공간만 남길 수 있으면 일반화물차라도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푸드트럭 등록증을 받으면 유원지 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도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리어카식 포장마차 등 현재 불법으로 분류돼 있는 이동식 음식 판매업소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튜닝을 승인해주기로 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되는 등 여가 활동을 위한 자동차 개조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뷔페업소가 5km 이내의 제과점 빵만 사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부터 폐지되고, 스마트폰으로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4월에 규정을 고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은 유흥업소 등 이른바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교육부의 훈령개정과 안전행정부의 시정권고를 통해 건설이 가능해진다.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도 상반기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제도상 단지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업 수요에 맞는 물류센터를 건설할 수 있다. 외국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됐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98개 세부 지구 가운데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40개 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구 면적을 축소하되 살아남는 지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도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기술력과 도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푸드트럭도 일단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안전, 위생검사를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세금도 규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세금과 규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 관련 절차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홍수용 기자
#자동차 튜닝#푸드 트럭#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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