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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용석, 아나운서 모욕죄 성립안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28 16:08
2014년 3월 28일 16시 08분
입력
2014-03-28 03:00
2014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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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45·사진)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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