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으로 번진 ‘채동욱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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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의혹 여인에게 2억 건넨 동창… 檢, 삼성서 17억 횡령혐의 체포 검토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4)에게 2억 원을 건넨 이모 씨(56)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임 씨가 가정부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채 전 총장의 ‘스폰서 의혹’ 수사로 사실상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기인 이 씨는 임원으로 재직했던 삼성그룹 계열의 K사에서 17억 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임 씨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자체 조사에서 이 씨가 삼성서울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빼돌린 흔적을 발견하고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채 전 총장과 이 씨, 임 씨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이 아니면 이 씨가 임 씨의 아들 채모 군 계좌로 2010년 1억2000만 원, 지난해 800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이 씨에게 임 씨를 도와줄 것을 부탁했는지, 그 대가로 이 씨와 채 전 총장이 모종의 뒷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임 씨가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잠적한 이 씨를 체포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스폰서#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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