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지통]“혼수 17억 들인 의사 사위, 동성애자 의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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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기혐의로 고소 “성관계 않고 혼인신고 미뤄”

A 씨(62)는 2011년 9월 중매를 통해 둘째 딸의 남편감으로 수도권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B 씨(39)를 소개받았다. 예비 사위 B 씨는 결혼 조건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병원 이전 비용과 더불어 병원 사무장의 빚 3억 원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예비 장인 A 씨는 2011년 12월 둘째 딸 부부에게 전세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사위의 병원 이전비 10억 원, 사무장의 빚을 갚을 3억 원을 건네는 등 총 17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둘째 딸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사위 B 씨는 2012년 5월 경기 남부지역으로 병원을 옮겨 개업했지만 5개월 만에 병원을 팔아야 했다. 둘째 딸은 A 씨에게 “남편이 40여 일 동안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사위가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결혼했다”며 B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는 “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현재 해외로 나가 있고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초경찰서는 해외로 나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B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임현석 기자 ihs@donga.com
#의사사위#동성애자#사기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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