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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盧 명예훼손’ 조현호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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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09:52
2014년 3월 14일 09시 52분
입력
2014-03-14 09:51
2014년 3월 1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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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했던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호 전 청장은 서울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 당시 소속 기동단 팀장급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하루 전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 한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조현오 전 청장은 옛 안기부 출신의 인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인사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인사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허위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에서는 징역 10월을, 2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 소식이 전해진 후 13일과 14일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은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 소식을 SNS에 올리며 관심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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