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8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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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전대통령 명예훼손’ 대법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9·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0년 3월 경찰 내부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차명계좌는 허위이고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을 정당하게 보이려고 상고했다”면서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현오#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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