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차 변론서 전원일치 의견
법무부 “RO, 통진당 노선 따른것”… 통진당 “刑확정까지 재판진행 안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을 위헌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3차 변론을 열고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 등의 형사기록을 관련 기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통진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통진당은 “RO(혁명조직) 사건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및 재판 기록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 과정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날 “수원지검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록 중 어느 부분을 증거로 채택할지는 앞으로 증거조사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날 법무부와 통진당은 내란음모 사건을 정당해산 사유로 삼아도 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법무부 측은 “RO의 비밀 회합에 참석한 130명 중 신원이 확인된 92명이 통진당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RO 활동은 통진당의 기본 노선에 따른 것이므로 당의 활동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진당 측은 “RO 활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다음 달 1일 4차 변론 때부터 증거조사를 진행해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중 약 500개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증거로 통진당과 민주노동당의 내부 자료와 판결문 등을 제출한 상태다. 통진당 측이 ‘해당 문서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당 차원에서 작성된 게 아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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