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없어 추락사 철도公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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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철역에서 승객이 추락해 사망했다면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승강장에서 떨어진 뒤 열차에 치여 숨진 A 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2월 경기 양평군 양수역의 승강장 경계선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뎠다.

재판부는 “양수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따라서 철도공사가 다른 역에 비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스크린도어#추락사#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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