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0만원쯤이야? 설대목 부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배짱 영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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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계열 메가마트 2개 지점… 평소보다 매출 6억 늘어난 듯
주변상인 29일까지 규탄대회

설을 앞두고 농심 계열의 대형 유통업체 메가마트의 부산 지역 2개 지점이 의무휴업일인 26일 정상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부산시 등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메가마트는 이날 부산 동래구 동래점과 수영구 남천점 등 두 곳에서 영업을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휴업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은 2, 4주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다. 문동춘 메가마트 영남본부장은 “메가마트에 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처지를 고려해 영업을 했다. 지난주부터 소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은 데다 설을 앞두고 비축물량도 너무 많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날 2개 지점이 올린 매출은 평소 하루 매출액 12억 원보다 50% 정도 많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관할 동래구와 수영구는 메가마트 의무휴업 1차 위반에 대해 가장 무거운 점포별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상인연합회 등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 수억 원대의 추가 매출을 올리면 된다는 대기업의 배짱 영업이라고 비판했다. 상인연합회와 부산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2시 메가마트 동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29일에는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메가마트는 전국에 대형 8개, 소형(SM) 6개 등 총 14개 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점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대형마트#의무휴업일#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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