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바가지 쓴 외국인 관광객… 최대 30만원 보상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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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피해를 당할 경우 관광경찰과 관광보안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광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7개 관광특구 내 숙박·음식·쇼핑업체(노점상 제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 제도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금은 서울시관광협회와 시내 7개 관광특구(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 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목표 기금액은 1억 원이며 지금까지 8000만 원이 조성됐다.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은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확보한 뒤 서울시관광안내소(070-4923-9136, 7), 다산콜센터(120), 관광안내서비스(1330)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관광객#바가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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