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속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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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창구 마련 시범운영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법은 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개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 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 절차 안내, 서류 발급 편의 제공, 채무 조정을 위한 전문 상담 등을 맡는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상담센터(sfwc.welfare.seoul.kr)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간편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돕는다. 법원은 1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토한 뒤 신속 처리 절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약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해 그중 서울중앙지법에 109건의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사건을 신청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개인회생#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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