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사망시 자녀 특별채용’… 현대車, 단협조항 거부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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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노조원 사망 시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잔업 거부를 주도한 노조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노조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초 노조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 97조(우선채용)를 더이상 준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2009년 정년퇴직 후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 황모 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차는 또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자동차#노조원#자녀 특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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