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장인이 수백억 땅 준것 이미 알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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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땅 넘긴 처남 이창석씨 진술… 유언장에도 “李씨는 관리인일 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남 이창석 씨가 관리해왔던 경기 오산시의 수백억 원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였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2006년 당시 이 씨가 작성했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이 씨가 1984년 아버지 고 이규동 씨에게 상속받은 농장과 임야 96만8141m²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관리만 위임받았을 뿐이며 이후 이 땅을 매각한 490억 원을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110억 원), 장남 재국 씨(30억 원), 장녀 효선 씨(60억 원), 차남 재용 씨(90억 원), 삼남 재만 씨(60억 원), 성강문화재단(120억 원) 등에 분배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창석 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땅은 1968년 선친이 취득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어른들 사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 내외도 이 땅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잇달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유언장을 미리 써놓았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전두환#오산땅#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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