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지하철 2호선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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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000억원대 예산 손실”
市, 건설사에 손배소 청구하기로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는 ‘나눠 먹기식’ 담합을 한 21개 건설사에 2일 과징금 13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이 포함됐으며 실제로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공정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최근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연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천의 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로 2004년 착공한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60.07∼63.29%) 등과 비교했을 때 4000억 원 정도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가 건설사에 배상을 청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는 남동구 장수동∼서구 오류동을 잇는 노선으로 사업비는 모두 2조1600억 원에 이른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공사 입찰#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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