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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300만 원 미만 야금야금…통장서 1억 인출
채널A
업데이트
2014-01-11 20:42
2014년 1월 11일 20시 42분
입력
2014-01-11 18:52
2014년 1월 1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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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이미지
[앵커멘트]
(남) 정부는 사이버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그 돈을 10분 간 찾지 못하도록 해놨는데요.
(여) 한 지능범이 300만원에 조금 못미치게
수십번 이체해서 즉시 빼갔다고 합니다.
(남) 여러분들도 언제든 당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 정동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채널A 영상]
300만 원 미만 야금야금…통장서 1억 인출
[리포트]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60살 최모 씨는
지난 달 2일 새벽 2시 쯤
은행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공인 인증서가 재발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탠드업 : 정동연 / 기자]
"새벽에 은행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최 씨는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통장을 확인한 최 씨는
1억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 최모 씨 / 피해자]
"새벽 시간대에 목돈이 빠져나가고
300만원 가까운 돈이 보내지고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 브레이크를
안 걸고 한게 납득이 안가서..."
범인은 최 씨의 통장에서
3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인출한 횟수는 총 30여 차례.
이체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은행은 피해 보상에 신중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거래 사이트로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파밍 사기일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 수서 경찰서 관계자]
"파밍도 어떻게 보면 해킹은 해킹이에요, 근데 보상규정이 달라요. 파밍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범인이 중국 IP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인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동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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